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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강제금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곤란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입법자는 강제집행수단을 선택할 때 입법재량을 가지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한도를 2천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연 2회, 최장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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