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결정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