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재심 청구가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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