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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삭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삭제 행위는 사경제 주체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이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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