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피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피신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전에 관련 사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제척사유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본안사건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다른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서 관여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도 본안사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