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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관련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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