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범인체포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으로,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행범인체포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