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범인체포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정의한 조항으로,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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