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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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