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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예규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늦어도 2014년 5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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