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보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