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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