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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다투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다투는 내용은 구속기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구치소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송달에도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청구는 기존 재판 결정의 부당함을 반복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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