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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