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비용보상청구권자는 간단한 소명 절차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을 고려할 때,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은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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