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실명확인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명확인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조항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게시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정보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실명확인을 받는 과정이 간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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