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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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