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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기각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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