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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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