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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투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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