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의 조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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