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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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