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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상고심을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상고심의 사후심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재판의 신속성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다시 상고심에서 다루는 것은 상고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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