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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체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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