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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