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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7월 17일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은 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90일의 청구기간을 초과한 2016년 9월 20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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