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에 자금을 집행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자금을 타 연구소에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집행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금 집행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사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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