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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