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 고등학생이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습니까?
Answer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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