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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