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서 1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게 규정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심리정족수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서 1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구성되어 있고, 재판관이 3명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재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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