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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에 근거한 통고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통고처분은 당사자의 임의 승복을 요건으로 하며,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형사처벌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검찰 및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은 적법절차원칙이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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