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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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