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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동순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기동순찰의 직무범위는 교도관직무규칙과 계호업무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순찰의 직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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