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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를 마친 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없이 심판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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