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90일을 초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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