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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항고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처분인 불기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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