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포영장 청구 미교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체포영장청구서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이를 신청한 기록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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