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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