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수용자 식별표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청구인이 이 기간을 넘겼는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6년 6월 21일에 수용자 의류에 부착된 식별표시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년 2월 23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