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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 중 제64조 제5항의 '경력'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취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경력'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후보자정보공개와 세금납부, 체납실적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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