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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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