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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피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관이 과거에 헌법재판소 외의 사건에 관여한 것만으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해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윤영철이 과거에 관여한 사건이 본안사건과는 다른 민사사건이므로,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안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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