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양삼의 품질표시 의무는 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산양삼의 품질표시 의무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2항에 따른 산양삼의 품질표시 의무는 정당한 규제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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