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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2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제1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제2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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