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90년 5월 8일에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을 1990년 6월 13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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