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 이사가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받거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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