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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따라야 할 손해배상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초과 시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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