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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완료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가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고,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89조에 따른 공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재 사용의 불완전성이나 마감 작업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능이 작동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공사의 완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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