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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민법 제662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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