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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선이행한 경우, 매수인이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개발행위의 불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 불가의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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